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 금액은 전월세 가구 기준 적게는 월 약 18만원에서 많게는 약 65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과거 생계+의료 급여까지 통합급여로 줬던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데,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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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확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지원이 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가구 약 107만원 / 2인가구 약 177만원 / 3인가구 약 226만원 / 4인가구 약 275만원 / 5인가구 약 321만원 / 6인가구 약 366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범위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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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금액

24년의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고 주거급여는 48%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 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최대금액), 낮으면 자기부담금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x 30% 만큼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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