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온 공적연급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혜택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1분만에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수급 자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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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정부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3.6%)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23년 :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 24년 :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2. 선정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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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대 33만 4000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언급되지 않아, 향후 연금개혁의 추이를 주목해야 하겠지만 기초연금 40만 원까지의 인상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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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급대상자가 혹은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연금 연금공단 자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자격 인정 및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액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받는 곳에서는 동의 후 한 명만 제출하면 되고 아니라면 본인 계좌만 제출해야 함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 소득 확인용)
  • 전월세 계약서 (선택)
  • 이 외 수급자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등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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